황금산단 내 처리시설 사업 추진 업체 행정소송 제기
"처분 이유 없고 보완 요구 없는 반려는 재량권 남용"
"산단 내 폐기물 처리도 지장 우려, 비례원칙 어긋나"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만경제청)이 조성 중인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를 도맡을 업체가 제출한 실시계획 신청을 반려해 제기된 행정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광양만경제청이 반려 이유가 마땅치 않은 데도 보완 요구 없이 무작정 반려했고, 공공상 필요와 민간업체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광양만경제청장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사의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A사가 낸 도시계획 시설 사업(폐기물처리시설) 실시 계획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광양황금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 부지 4만7066㎡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후 광양만경제청은 A사를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고, A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는 등 처리시설 사업을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A사가 난 폐기물 처리시설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대해 광양만경제청은 ▲악취와 대기·지하수 오염 방지 ▲매립시설 규모(용량) 검토 등을 보완하라며 최종 반려했다.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A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행정 하자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A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대기, 지표수, 지하수,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2회 이상 측정할 의무가 있고 각 분야 오염 저감 대처 방안도 상세히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또 A사가 폐기물 발생량을 관련 바이오매스 발전소보다도 많게 잡아 단순히 매립용량이 다르다고 해도 재산정을 요구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반려 처분 사유 모두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조건부 실시계획 인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보완 요구 사항은 A사의 조치 계획 이행, 협의 결과 반영 등에 비춰볼 때 충분히 이행 가능해보인다.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 없이 곧바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 일탈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산업단지 내 유일한 폐기물처리시설이므로 반려 처분 탓에 산단 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 산단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마저 있어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A사는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용지 매매계약을 맺고 수년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해왔다. 실시계획 반려 처분은 공익상 필요보다 A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해 비례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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