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5등급차 '과태료 10만원'

기사등록 2024/11/26 11:16:11
[김포=뉴시스] 경기 김포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는 내달 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영농 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는 운행 제한 조치가 내려지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저공해조치 차량과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동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 대책"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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