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개 확정
10년간 2조5000억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기대돼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농지에 전용없이 농약·비료 등 제조시설과 축산식품 제조업, 노인복지시설 등 전후방 산업·생활편의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농·산촌 활력 제고를 위해선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헥타르(㏊)를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28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열린 제 13차 민생토론회후속조치로 추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일환으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했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농지·산지 분야 토지규제 전수를 면밀히 검토해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주요 과제에 대한 개선이 완료되면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5000억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해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 허용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7종) 내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 등을 추진한다.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산촌 활력 제고 방안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1989년 도입된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해제한다.
또 100㏊로 규모가 제한돼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해 관광거점을 구축하고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을 간소화해 도시민의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한다.
영농 편의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는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영농 편의성 제고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선 울타리, 관정 등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기후변화,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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