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A지회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지회장은 조합비 일부를 아내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접대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조합비 일부를 유흥주점에서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지회 조합원은 330여명으로, 매달 5만원씩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지회장의 비리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막 사건이 배당됐다"며 "수사 초기 단계로 정확한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지회장은 조합원들에게 사죄하고 직책에서 당장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 지회장은 노조를 이끄는 동안 남몰래 조합원 회비 사적 도용, 레미콘 회사와 건설사 상대 직권남용, 이권개입 등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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