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의 '환경 이끄미 폐지단가 지원사업'을 통해 폐지 수거 노인 8명이 10월 폐지 판매분 차액 16만원을 지원받았다.
시가 정한 폐지 기준 단가는 1㎏에 80원이다. 지난달 폐지가격이 1㎏에 70원으로 하락함에 따라 그 차액 10원을 노인들에게 각각 지급했다. 차액은 1인당 하루 150㎏까지만 보전한다.
지원 대상은 환경 이끄미로 지정된 제천 지역 폐지 수거 노인 20명이다. 폐지 판매 단가가 시가 정한 단가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을 시비로 보전받게 된다.
시는 환경이끄미 지정 노인들에게 안전 장비를 지원하는 등 원활한 폐지 수집 활동을 위한 돕고 있다. 폐지 수집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은 신청을 통해 지정될 수 있다.
앞서 시는 폐지 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재활용품 수집·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8월 제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원 첫 달 지원금은 17만원으로 소액이었지만 앞으로 환경 이끄미가 늘고 폐지 단가가 더 하락하면 규모가 커질 것"이라면서 "취약계층 노인의 생계 안정과 도시미관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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