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초등학교 때부터 계부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계부가 "친자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장을 보내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21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학창 시절 계부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성폭행을 당하다 결국 학교에서 자퇴까지 했다는 여성 A씨의 제보가 다뤄졌다.
A씨는 "제가 5, 6살 때 어머니가 재혼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앞에서 할머니를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걸 본 계부가 그날부터 때리기 시작했다"며 "그 이후부터 일주일에 서너번씩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멱살 잡고 내팽개치거나 밥 먹다가 뜬금없이 뺨을 때렸다. 훈계 정도가 아니었다. 누가 봐도 폭행이었다"며 "언제 어떻게 손이 날아올지 몰라서 눈치 보는 일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A씨의 어머니 역시 계부의 폭행에 시달렸다. 어머니는 "저한테도 손찌검 많이 했다. 욕하고 물건 집어 던지는 건 다반사고 특히 목을 많이 졸랐다"며 재혼하고 낳은 두 아이도 폭행의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계부는 A씨가 11살이 되자 아침마다 방에 찾아와 성추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다. 계부가 아침마다 깨우러 와서 귓불을 꾹꾹 누르는 습관이 있었다"며 "그 습관 하면서 가슴 만지고 밑에 손 넣어서 (중요 부위) 만졌다. '가슴 이렇게 만져줘야 가슴이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매일 아침 성추행이 시작됐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심지어 계부는 고등학교 1학년인 A씨에게 "남자친구 생기면 어차피 할 건데 나랑 성관계하자" "남자 친구 생기기 전에 아빠랑 해보면 좋다. 한 번 해보자" 등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어머니가 장사하다 보니 귀가 시간이 늦었다. 그럴 때 계부랑 저랑 둘이 있을 때 제 손목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갔다"며 "항상 엄마를 조롱하는 말을 많이 했다. 살살 웃으면서 '임신하면 도망가서 살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공부하고 있는데 계부가 와서 '한 번 하자'고 하길래 싫다고 거절했더니 날 때렸다. 이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그 충격에 아랫니 일부가 부러졌다. 하지만 그날도 성폭행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급기야 계부가 성폭행 당시 성인용품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A씨의 어머니는 "딸이 나가고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단지 안에서 성인용품을 꺼냈다. 새 물건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고 보니 딸을 성폭행할 때 사용한 성인용품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계부를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너무 무서운 존재였고 그 당시엔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옥 같던 집을 나와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다.
이후 A씨의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는 "열심히 살아라"며 딸을 보냈다. 현재 어머니는 계부와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며 살아가던 A씨는 2년 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장을 받았다. 소장에는 A씨가 소를 제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돼 있었다. 또 A씨가 처음 보는 도장도 찍혀 있었다.
참다 못한 A씨는 계부를 사문서위조와 함께 성폭력 범죄로 고소했다.
A씨는 "결국엔 계부가 원하는 건 유산을 포기하는 거다. 제가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자, 소를 취하했는데 지난 6월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토로했다.
소장에는 '최근 A씨가 자신이 원고(계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알고 원고의 배우자를 통해 친자관계를 정리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에 A씨가 "동의한 적 없다. 제 도장을 찍은 서류를 위조했다"고 반박하자, 계부 측 법률사무소 사무장은 "A씨가 머리카락을 잘라 계부 공장으로 보내서 당연히 100% 동의한 줄 알았다. 물론 A 씨한테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약간 실수했다"며 황당한 변명을 늘어 놓았다.
전문가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과거 계부가 저지른 범죄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A씨 측 변호인은 "13세 미만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게 됐다. A씨가 당한 강제추행은 고소가 가능하고, 강간치상과 강간상해 같은 범행은 공소시효 15년이 만기 되기 전이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며 "A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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