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을 3톤(t)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어선원 보험은 어선원의 산재보험으로, 어선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어선원의 재해를 보상하고 어선주의 과중한 재해보상 비용을 보험료의 형태로 분산시켜 어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보험이다.
어선 톤급별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며, 국비 지원 외 부분에 대해 지방비도 별도로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을 5t 이상 어선을 시작으로 4t 이상 어선, 3t 이상 어선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3t 미만 어선도 어선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어선원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재해 어선원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 범위를 3t 미만 어선까지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3t 미만 어선은 어선원 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되며, 해당 어선의 소유자는 가까운 수협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어선소유자에 대해서는 법 제71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선원 보험은 재해 어선원의 재활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정부는 어선원의 보호와 어선어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당연가입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왔다"라며 "어선원의 산재보험인 어선원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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