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지청, 형사입건 조치 등…전액 청산 완료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지난 4월 직원 33명의 3년 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8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숙박업소 대표 A씨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동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경영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직원들의 연차 수당을 주지 않았으며, 이에 해당 업체에 체불금을 청산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시정기한 내 체불금을 청산하지 않았고, 부산동부지청은 A씨를 형사입건했다.
A씨는 또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며 조사 일정을 계속 지연시켰다고 부산동부지청은 전했다.
부산동부지청은 계속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8일 A씨에게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전달했다.
이후 A씨는 체불한 연차 수당 4800만원 상당을 전액 청산하고, 지난 22일 부산동부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부산동부지청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준현 부산동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