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
[서울=뉴시스]임철휘 이태성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불러 조사한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12월3일 오전 10시께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조사를 받기 전인 오전 9시30분께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전 위원장이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전교조는 지난달 22일 홈페이지에 전 위원장 명의로 윤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호소문을 담은 웹자보(포스터)를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웹주소와 QR코드가 포함됐다.
전 위원장은 해당 호소문에서 "이제 국민이 정권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때"라며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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