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감독 소홀' 심평원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정 권한 없어"

기사등록 2024/11/25 17:20:31 최종수정 2024/11/25 19:38:15

서민민생대책위, 강중구 심평원장 고발

심평원 "복지부, 조사 절차 이미 진행 중"

심평원 신사옥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대리 수술 감독 소홀 의혹과 관련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대리 수술 의혹과 관련해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2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박희승 의원실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의사는 2019년 1년 동안 4000건이 넘는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지 조사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자체적인 현지 조사는 권한 밖"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건강보험 비용 청구가 들어와서 심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을 방문해 심사할 수 있다"며 "현재 심사 중인 건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복지부는 현재 대리 수술 의혹과 관련해 과거 청구된 건 등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이미 진행 중에 있다"며 "복지부의 조사가 진행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조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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