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하자 옛 연인 직장동료 폭행…5시간 차량 감금

기사등록 2024/11/25 17:12:06 최종수정 2024/11/25 19:18:16

경찰, 60대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옛 연인이 만남을 거부하자 그의 직장 동료를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60대)씨에 대해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께 서구에서 B(50대·여)씨를 폭행한 뒤 차량에 5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옛 연인인 C(50대·여)씨가 만나주지 않자 그의 직장 동료인 B씨를 납치한 뒤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B씨를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해 경기 등지를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옛 연인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직장 동료를 5시간 가량 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3시5분께 평택의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에 공조요청을 해 경기도 평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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