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李 주범 몰자 분위기" 증언 요청
法 "김진성 기억과 일치하는 증언" 판단
"통상적인 증언 요청…방어권 행사 불과"
"이재명, 위증의 고의·교사의 고의 없어"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결과가 고의성을 놓고 판결이 엇갈렸다. 법원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 대표가 김씨 증언이 거짓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위증의 고의'와, 위증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행을 실행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교사의 고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李, 김진성에 6가지 요청…"방어권 행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와 김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무죄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8년 12월 이 대표가 김씨와의 통화에서 요청한 증언을 크게 6가지로 구분했다. 대표적으로 김 전 시장 측과 KBS 측은 서로 검사사칭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다는 내용이다.
또 ▲당시 김병량 선거캠프의 분위기나 전해들은 이야기 ▲선거캠프 분위기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걸어 넣어야 될 입장이었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6가지 증언 요청에 대해 위증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증언이 허위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통상적인 증언의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주범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분위기였다는 김진성의 증언은 자신의 기억과 일치하는 증언으로 보인다"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 증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자신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가 있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했다"며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재명이 처했던 상황에 대한 이재명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한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위증의 고의·교사의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김씨가 이 대표와 통화한 이후 증언한 6가지 발언 중 4가지 발언은 위증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위증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행위 당시 이 대표는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증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통화할 당시 김씨는 재판에서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이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에게 김진성의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대표에게 김씨가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통화 내용은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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