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유기질비료 신청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했거나 등록예정인 경우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희망하는 업체·제품 수량 및 인수 시기를 정해 내달 6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되는 비료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이다.
지원 단가는 20㎏ 1포당 유기질비료 3종 및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은 1600원이며 부숙 유기질비료 1등급은 1500원, 2등급은 1300원이다.
농가별 희망 시기를 고려해 내년 초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군은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종자 등에 대해서도 내달 27일까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구입비를 지원다.
이는 친환경인증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부 지원항목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신청한 농지와 중복이 불가함으로 읍·면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개방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며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일부 지원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