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하수도시설 정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공공하수도로 배출되고, 남은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각 가정에서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시킬 수 있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불법 개조한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하수 수질 악화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무리를 주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 일자, 사업기관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제품을 구입해야 하며 인증된 제품의 경우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조나 변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불법 제품을 부당 사용 시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함양소방서, 겨울철 화목보일러 안전 사용 당부
경남 함양소방서(서장 손대협)는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에 대비해 화목보일러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목보일러는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보일러다. 땔감을 연소실에 넣어 불을 피운 뒤 열교환기를 통해 실내 온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난방 형태는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기에 유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보일러가 과열되기 쉽고 불티가 땔감 주변으로 옮겨 붙는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에 소방서는 화목보일러 사용과 관련해 ▲보일러 주변 가연물 보관 금지 ▲연소실 문 폐쇄 철저 ▲보일러 근처 소화기 비치 등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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