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의료타운 앞에서 집회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한국연안어업인연합회 동해안총괄본부는 25일 "정부는 일본산 암컷 대게 수입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의료타운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는 자국민 어업을 불허하고 일본산 암컷 대게 수입을 허가한 것은 수산자원관리법을 무시한 행위"라며 "일본산 대게가 국내 시장에 대량 유입된다면 국내산 불법 대게와 혼합돼 시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동해안에서 대게가 씨가 말랐을 때 지역 불법 대게 조업·유통 단속 건수는 115건이었고 이 과정에서 222명이 검거됐다"며 "이에 자원 민간인 감시선 운영, 금어기 추진 등으로 지속적으로 어장을 관리해왔으나 일본산 수입허가로 한순간에 황폐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통 질서 혼란과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본산 암컷 대게 수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입 금지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위해 식품 수입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식약처 소관 법률로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게 수입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어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암컷 대게는 최근 3년간 수입신고가 없었다가 지난달 수산물업계에서 일본산 대게를 수입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암컷 대게와 체장 9㎝이하 대게는 어장 보호를 위해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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