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1심' 이재명, 법원 도착…미소 띤 채 '묵묵부답'

기사등록 2024/11/25 13:58:17

선거법 1심 징역 이후 두번째 재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4.11.1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48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358호로 향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미소를 띤 밝은 표정으로 법원에 미리 도착한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와 인사를 나누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유무죄 판단 어떻게 예상하나', '향후 대선이나 정치활동에 지장 받는다는 평가 어떻게 생각하나', '위증의 고의성에 대해 입장 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모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위증 혐의를 자백한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앞으로 5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을 받을 예정인데, 이날 1심 선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후 두 번째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 이어 이 대표가 또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권가도에도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