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중 '찬성한다' 8.7% 불과
반대 이유 "과도한 요구 조건"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학교의 조리실무원, 행정, 청소, 경비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연대)이 오는 12월6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원 10명 중 9명은 학비연대의 파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학교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15~19일 닷새간 전국 유·초·중·고 교원 21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대상 파업 및 학교필수공익사업장 관련 교원인식조사'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교원의 86.5%는 학비연대의 파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한다고 답한 이들은 8.7%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95.5%는 학비연대의 파업으로 인해 학사일정 파행, 정상적 교육활동 위축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71.2%는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파업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세움(53.6%)'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및 건강·안전 위협(44.2%)' 등을 꼽았다.
교원들은 보건·급식·돌봄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학교 내 활동(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92.3%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만약 해당 업무가 노동조합법 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시 대체인력을 절반까지 투입할 수 있다. 필수공익사업 찬성 이유로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77.7%)'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교총은 "언제까지 파업대란에 학교와 교사는 동네북, 학생은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며 "속수무책 파업대란을 감내해야 하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고충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자의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똑같이 학생들의 건강, 안전권도 보호돼야 한다"며 "학생의 건강, 안전과 직결된 보건, 급식, 돌봄사업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파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