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식]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 등

기사등록 2024/11/25 12:28:26
[안산=뉴시스]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매시 참고사항을 알리는 디지털 홍보자료(사진=안산시 제공)2024.11.25.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20% 넘게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제품 등은 모두 불법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불법 제품 제조·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산=뉴시스] 수두 예방수칙 디지털 홍보자료.(사진=안산시 제공)2024.11.25.photo@newsis.com

◇수두환자 증가 "예방수칙 지키세요"

경기 안산시가 25일 수두 환자 증가세를 막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의 협조를 요청했다.

수두는 호흡기 분비물이나 접촉을 통해 사람 간에 전파된다. 급성 미열로 시작해 온몸에 발진성 물집이 일주일 가량 발생한다. 전염력이 매우 높아, 발생률이 높은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저학년 초등학생 등은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안산시는 수두 예방을 위해 ▲적기 예방접종 ▲비누를 사용해 30초 동안 충분히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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