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청년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와 남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지 3개월 이내의 초기 창업자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12개월간 사업장 임차료의 50%(월 최대 8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또 전문가 맞춤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 창업자들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 신청은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3층 창업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청년과(052-226-3184·3273)로 문의하면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이 창업 초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 창업자들이 창업의 꿈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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