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사업 관련 뇌물을 수수한 전 김천시의회 의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덕식)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75) 전 김천시의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김병철 전 시의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김 전 김천시의장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오덕식 부장판사는 "김 전 시의장이 수수한 1000만원을 반환하기는 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다음 시간이 지나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용된 토지의 평단가가 현재 시세와 대비해 아주 높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병철 전 김천시의장은 김천시의회 시의원 및 의장으로서 김천시 예산 집행을 감시·감독하는 지위에서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사업과 관련해 소유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79)씨와 B(66)씨는 토지소유주로서 주차장 부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시의장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수한 금원을 반환한 점, A씨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김 전 시의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400만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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