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고용청, 재감독 사업장서 체불 등 위반 83건 적발

기사등록 2024/11/25 11:30:29

최근 3년 내 근로감독 사업장 중 신고된 18곳 조사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양영봉)은 최근 3년 이내(‘21년~‘23년) 근로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중 2024년 임금체불 등이 신고 접수된 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감독을 실시해 체불 등 83건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재감독'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기본 방향인 '노사 법치주의 확립 및 약자 보호'에 따라 정식 근로감독의 한 종류로 신설됐으며, 감독 이후에도 이뤄진 상습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지난 8월5일부터 11월22일까지 재감독을 받은 사업장 18곳은 신고 접수된 사업장 중 법 위반 정도, 사유 등을 고려해 감독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이다.

창원지청은 이번 재감독을 통해 금품 체불,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8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사업장 4곳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형사처벌) 등 조치를 취했다.

양영봉 창원지청장은 "사업장 근로감독 이후에도 신고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등 법 준수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감독을 실시해 법 준수의식을 확산하고, 근로자의 노동 권익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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