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랑 외도?" 지인에 흉기 휘두른 치매 80대, 2심도 집유

기사등록 2024/11/25 11:49:11 최종수정 2024/11/25 15:00:16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80대 치매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A(81)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28일 70대 지인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알츠하이머병 등 인지 장애가 있었던 A씨는 아내와 B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 다짜고짜 욕설을 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당시 A씨가 앓고 있던 중증도 인지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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