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쉼터로 온 여성…실거주지에서 아동수당 신청

기사등록 2024/11/25 10:49:25 최종수정 2024/11/25 13:18:15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실거주지 신청제도

영유아보육료·생계급여 등 30개 급여 대상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결혼 이주여성 A씨는 배우자 B씨의 가정폭력으로 강원도에서 경기도 소재 여성쉼터로 긴급히 거주지를 옮긴 뒤 출산했다. 이후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출산 관련 복지 급여를 신청하려 했으나 강원도까지 갈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실거주지 신청 제도가 시행됐고, A씨는 B씨가 자신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입신고 절차 없이 실제 거주지인 경기도 소재 주민센터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처럼 실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실거주지 신청제도'가 현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 가능했는데 올해 1월부터 실거주지 신청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부 급여를 실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상 급여는 점차 확대돼 현재 30개 사회보장제도에 적용 중이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생계급여,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등이 포함된다.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됐으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베스트 사례 중 하나로 인정받기도 했다.

국민들의 복지수급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복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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