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400여명을 조사해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380여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업해 보험사기 알선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해 왔다.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하는 광고글은 특별법 시행 이전 월평균 수백여건이 게시됐는데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월평균 10여건 이하로 감소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혐의자들의 신상정보를 신속히 확인해 이들의 사고내역을 분석한 뒤 혐의내용을 확정했다.
수사의뢰된 혐의자 중에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집한 보험사기 공모자들끼리 2건의 고의사고를 내 400여만원을 편취한 일당도 포함돼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강화하고 신속한 처벌을 위해 경찰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수 보험계약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사기 알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당사자간 통화내용이나 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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