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불법 체류자가 바다를 헤엄쳐 도망간 뒤 결국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 국외로 추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1시5분께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차를 몰던 베트남 국적의 A(30대)씨는 철제로 된 차단봉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가 감지됐다. 이어 A씨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는 경찰에게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뒤 경찰관을 뿌리치고 달아났다.
도망을 가던 A씨는 부산 앞바다로 뛰어들어 200m 이상을 헤엄쳐 도주했으며, 영도구에서 택시를 타고 사하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체류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 같은 날 낮 12시20분께 A씨를 주거지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조사를 진행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A씨를 인계했고, A씨는 국외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