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운영직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제 적용 확대해야"

기사등록 2024/11/25 12:00:00 최종수정 2024/11/25 15:34:16

"시차출퇴근제 적용의 조속한 확대 필요" 의견표명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직유관단체 소속 운영직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시차출퇴근제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A재단의 운영직 근로자인 B씨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일반직 직원들이 유연근무를 하는 것과 달리, 운영직은 극히 제한적인 시차출퇴근제만 허용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사실상 육아·출퇴근 편의 등을 위한 시차출퇴근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노사 합의에서 1일 의무적 근로시간대를 10시에서 16시로 하고 하루 최소 8시간 근무를 예정하고 있지 않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전후까지 관람 고객 대응 업무 등을 하는 운영직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또 제한적이나마 운영직 대상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A재단 측의 행위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사건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시차출퇴근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의 목적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 업무 생산성 향상, 경력단절 예방 등에 있는 만큼 운영직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제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A재단 대표이사에게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차출퇴근제 확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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