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블프' 직구 반입 철퇴"…식약처·관세청 '공조'

기사등록 2024/11/25 09:12:57 최종수정 2024/11/25 10:50:16

면연력 강화·기억력 개선 표방 등 위해 식품 검사 강화

반입차단 원료·성분 여부 점검…적발 시 통관보류 조치

[인천=뉴시스] 전신 기자 =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둔 지난 20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 주무관들이 해외 직구 물품을 검사하고 있다. 2024.11.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오는 29일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계 기관이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집중 검사는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실시된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2015년부터 통관단계에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 집중검사 기간에는 면역력 강화, 기억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는 제품 중 위해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 제품은 겉포장을 개봉해서 제품 표시에 적힌 원료 중 의약품 성분 등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원료·성분 포함 여부에 대한 성분분석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면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상시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협업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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