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개 약관 심사…45개 조항 금융위에 시정 요청
적절 사유·사전 통지 없이 기한 이익 상실 조항 손봐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신용카드사들이 자의적으로 공항 라운지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중단·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사의 7개 약관 45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25일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1215개 약관을 심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여신전문금융사들은 '제휴사 및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라는 조건을 붙여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에 대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공항 라운지 이용, 렌터카 서비스 이용, 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등을 1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서비스로 인해 상품 수익성이 낮아질 경우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다만 현행법상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후 그 부가서비스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진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최초 제정 당시 법령 내용을 변경 없이 그대로 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보았다.
기한이익 상실은 고객의 신용·담보가치가 악화돼 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우려가 매우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할 때 고객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통지를 해야 함에도,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고객의 이의제기를 막거나 서면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돼 금융소비자 및 기업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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