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시스]이영주 기자 = 어업 허가증 없이 대한민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물고기를 잡아온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허가증 없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어선 A호(198t, 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3일 오후 7시1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81㎞ 인근 해상에서 허가증을 미비치 한 채 어업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호는 지난 20일 오전 7시부터 적발 당시까지 9차례에 걸쳐 어업 허가증 없이 물고기를 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A호와 같은 중국어선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한·중 양국어선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따라 관련 허가증을 갖춰야 한다.
해경은 전날 오후 5시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45해리 인근 해상에서 국내 어선의 신고를 통해 A호를 적발했다.
해경은 A호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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