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급식비 도 30%, 교육청 70%… 재정난 가중"
전남도 "식재료 100% 제공, 총식품 비율 47대 53%"
인건비·운영비 중복지원, 이중 조례 등도 입장차 커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총식품비 분담 비율을 두고 또 다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국비로 충당되는 인건비·운영비의 중복 지원, 무상급식과 식재료 사용조례가 다른 데 따른 '이중 조례' 논란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4일 전남도와 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학교급식심의윈회는 최근 2025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열고, 급식 단가 400원(무상급식 200원, 우수식재료 200원) 인상, 지자체(도와 시·군) 47%·교육청 53% 분담, 총사업비 1651억 원(도와 시·군 780억, 교육청 871억)을 의결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대안·특수학교 통틀어 2199개교 21만9000명이 지원대상이고, 도와 교육청, 농민단체, 학부모, 영양교사 등 12명의 참석자 중 7명이 동의했다. 지원 단가는 4613원으로, 전국에서 7번째 수준이다.
심의 결과를 두고 도는 "합리적 결정"으로 받아들인 반면 교육청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우선, 올해 50대 50인 지자체와 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을 30대 70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교육청은 "분담금이 602억 원에서 871억 원으로 급증해 부담이 크다"며 우수 식재료 지원은 빼고 무상급식만 50대 50으로 부담하고, 여기에 더해 인건비와 운영비도 50대 50으로 분담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전남도는 "무상급식은 30%지만, 도와 시·군이 100% 지원하는 우수식재료를 더하면 분담률은 47%로,전국 평균 48%에 근접한다"고 반박했다. 또 "2022년부터 전체 급식종사자를 포함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부에서 전액 교부되는 만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과 원칙론도 내세우고 있다.
우수식재료를 무상급식 분담비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도 이견이다.
교육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남 사례 등을 들어 "우수식재료와 무상급식 분담비율은 별개"라는 입장인 반면 전남도는 7개 시·도가 우수식재료를 100% 분담한 뒤 이를 무상급식 분담률에 반영(연동)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조례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현재 전남 무상급식 관련 조례는 '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와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 등 2가지로, 도는 "공통목적이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이고, 심의위원회도 통합 운영 중"이라고 밝힌 반면 교육청은 "무상급식과 식재료 지원 근거 조례가 각각 다른 것은 문제고, 두 사안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두 기관은 이밖에도 친환경농산물 지원 목적과 심의위원회 불공정 편성 여부 등을 두고도 서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전남도의회 최정훈(민주당·목포4) 의원은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예산이 줄어 행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아이들의 먹거리를 놓고 두 기관이 대립하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타협점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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