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인사권자, 파견 동의 거부한 직원 강제파견
경남도소청심사위, "당사자 동의 없는 파견 발령 처분은 위법·부당" 결정
통영시, 파견 직원 29일 의회복귀 발령 예정
통영시는 오는 29일 통영시 교통행정과에 파견 근무중인 통영시의회 소속 6급 공무원 A(48) 씨를 통영시의회로 복귀시킨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0일자(9일은 5급 파견일자)로 통영시의회에서 통영시 교통행정과로 파견됐다. 당시 A 씨는 통영시 파견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의회 인사권자의 인사발령으로 파견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본인 동의 없는 부당한 인사에 따른 파견발령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감사원, 국가권익위원회, 경남도 등에 제출했다.
또 지난 7월 12일 경남도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파견발령 처분취소를 신청했다.
7월 24일 소청위에 신청한 파견발령 처분 집행정지는 기각됐고, 8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각하됐다.
그러나 지난 11월 4일 소청위는 A 씨의 파견발령 처분취소에 대해 “피소청인이 2024년 7월 9일 소청인에게 한 파견발령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소청위는 결정문에 ‘소청인의 파견 발령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임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당사자 동의 없는 파견 발령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소청 공무원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때문에 통영시는 1년의 파견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A 씨를 의회 원대복귀 인사발령을 준비 중에 있다.
이번 결정은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가 인사권을 확보한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불거진 인사 관련 갈등 사례 중 피인사권자의 손을 들어준 첫 판정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울산시의회도 비슷한 사례로 울산시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심사를 하고 있다.
울산시 소청심사위원회는 “당사자 동의없는 울산시의회와 울산시의 인사 교류”라며 인사명령 취소 청구를 한 황모 전 울산시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소청 심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울산시로 파견근무 발령을 받은 황 전 사무처장이 김종섭 울산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에 대한 심사가 지난 4일 열렸고, 조만간 소청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도 ‘인사 교류를 하는 경우 본인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단 파견은 예외로 한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5 제4항) 가운데 파견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을 준비중에 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전국의 지방의회와 도(시)·시·군의 인사교류는 물론 파견근무(일방직무파견은 제외)도 본인 동의없이는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의 공무원 상호 파견 제도가 불필요한 나쁜 제도인지(?), 동의자 만으로 기존의 상호파견제도를 영위할 수 있는지, 의회 인사권자의 직원 징계권 강화 등이 필요하지 않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많은 지방공무원이나 의회사무직 공무원들은 개인의 능력 향상이나 인력의 균형 배치를 위해 인사 교류나 파견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초의회에 법적으로는 인사권독립이라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예산편성권이 없고, 무엇보다도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할 인력, 후생복지, 교육제도 등이 부족한 현실에서 의회권한 만을 주장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영시의회 한 의원은 "행정경험 공유 등 개인역량 강화나 조직의 영속성을 위한 공무원 상호 파견 제도에 공감한다"며 "다만 본인 동의 없는 파견을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통영시의회의 경우 직원 정원이 26명(현 인원 23명)으로, 사무국장, 전문위원 3명을 빼고, 파견을 동의하는 인원만으로 매년 3~4명씩 파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혔다.
무엇보다도 통영시의회의 경우 A 씨 파견 문제로 의원끼리 상호 인신공격은 물론 경찰에 고발까지 하는 막장으로 치닫고 있고, 직원들도 A 씨의 복귀를 크게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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