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6시간·월 125만원' 충북형 도시근로자, 연인원 10만 돌파

기사등록 2024/11/24 10:50:00

10만2366명 참여…작년 대비 878%↑

업무 연속성·고령층 고용률 등 과제도

충북형 도시근로자 근로활동 모습. (사진=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자가 10만명을 넘어서며 탄력적 시간제 일자리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이 사업 계약 연인원이 10만2366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만1664명보다 878% 늘어난 수치다.

이 사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생산현장에 도시지역 유휴인력을 단시간 근로로 매칭하는 틈새 일자리 지원 제도다.

근로자는 요일과 시간을 선택해 하루 4~6시간을 탄력적으로 일하고, 한 달에 1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근무일마다 교통비가 지급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도 가입된다.

도는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 최저시급의 40%(1일 4시간 근로 기준)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14시간 범위에서 전체 근로시간을 지원받게 된다.

도는 2022년 10월 진천·음성군에서 시범 실시한 뒤 지난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했다.

시작 단계에서는 다소 저조한 실적을 거뒀지만, 현장 맞춤형 보완책으로 올해 대도약을 이뤄냈다고 도는 분석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제조기업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사회적 경제기업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했고, 근속 유도를 위해 3개월 고용유지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 1인당 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경영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도 지난달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충북 고용률이 7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제조업 빈일자리율도 50% 포인트(2022년 2.6%→2024년 1.3%)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2024 정부 혁신 왕중왕전 국무총리상 수상과 도정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과제도 있다. 단순한 (초)단기 일자리 연결에 그치면서 참여자들이 연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해 최대 270일까지 일할 수 있지만 참여자들의 평균 근속일수는 40여일 정도에 머물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잦은 사직은 달갑지 않다.

고령층 고용률을 높일 방안도 요구된다. 60세 이상이 전체 지원자의 절반에 육박하지만 10% 정도만이 고용으로 연결되는 게 현실이다.

도는 앞으로 사업이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와 충북형 K-유학생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중부내륙특별법 연계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만의 특색있는 일자리 사업이 전국 우수 혁신 사례로 인정받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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