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표소 줄어든 노조 위원장 선거…조합원 의결권 침해"

기사등록 2024/11/24 06:30:00 최종수정 2024/11/24 07:00:25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약 40년간 투표소 여러곳에서 진행해 오던 노조 위원장 선거를 투표소 1곳에서 실시하면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지역버스노동조합 조합원 3명이 노조 위원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지역버스노조는 지난달 10일 위원장 선출시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선제에서 조합원들이 뽑는 직선제로 규약 등을 개정했다.

노조는 그동안 울산 전역에 6곳의 투표소를 설치해 선거를 치러왔는데 A씨는 이번 선거에선 투표소를 남구에 1곳만 지정한 뒤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이에 조합원들이 같은달 22일 임시총회 개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평일 하루였던 투표기간을 주말 이틀로 늘려 다시 소집 공고를 냈고 이에 조합원들이 이번 가처분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투표소를 1곳으로 제한한 것이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노조 설립 후 약 40년간 분산 투표소를 운영해 온 점, 조합원들이 여러 사업장 소속으로 각 구·군에 고르게 분산돼 있는 점, 투표소가 1800여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이 주말동안 방문하기 어려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투표소를 각 사업장 등에 분산 설치할 경우 중복투표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40년간 분산 투표소 방식을 유지해 왔지만 중복투표 등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내부적 합의 없이 투표소와 투표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면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