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70억대 전세사기…임대인 부부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4/11/23 15:54:52 최종수정 2024/11/23 16:24:16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11.23.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안산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70억대 전세사기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50대)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A씨의 아내 B(50대)씨와 건물 관리인 C(40대)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147가구 규모 안산시 단원구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임차인 100여명의 전세 보증금 70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다.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과 투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A씨 부부가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각각 4000만~1억원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올해 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각 가구가 경매에 넘어가 관련 고지서를 전달받고 경찰에 A씨 부부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 8월말~9월초 사건 관련자들을 차례로 검찰에 송치했다가 보완 수사 요구를 받고 추가 수사를 한 뒤 최근 사건을 다시 넘겼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2명을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같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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