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채용 위해 영향력 행사한 의혹
법원 "증거인멸, 도망 염려 단정 못 해"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50분께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사안이 중하기는 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선관위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당시 아들이 채용되도록 하기 위해 선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심사에 앞서 이날 오전 9시57분께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드님이 세자로 불렸는데 모든 특혜 지원 직접 지시했나'는 질의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심사위원들과 사전 교감이 있었나'는 질문에도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기록 삭제는 왜 했나'는 데는 답하지 않았다.
그의 아들인 김모씨는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 지난 2020년 1월 인천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뽑혔다.
검찰은 김씨를 선발하기 위해 인천 선관위가 채용 인원을 늘렸고, 이후 이례적으로 '5년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전보 제한 조항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류 전형에서는 김씨에게 유리한 기준이 마련됐고, 면접관으로는 김 전 총장과 근무 인연이 있는 직원 3명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내부 위원 3명 중 2명은 김씨에게 만점을 줬다.
앞서 감사원은 김 전 사무총장 자녀 특혜 채용 정황을 파악한 후 그를 비롯해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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