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8명 보험금 편취 방조…징역 1년6개월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환자를 허위로 등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는 요양급여를 타낸 병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방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주의 한 병원 원장인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3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 환자 18명의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교부해 보험사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도록 방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의 병원 원무과장인 B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35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
조 부장판사는 "보험사가 많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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