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화물' 매각 가처분 각하…"결합 마무리에 최선"

기사등록 2024/11/22 17:50:23 최종수정 2024/11/22 18:08:16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아시아나항공 2023.11.0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이 법원에 화물 사업부 매각을 멈춰달라는 임시 조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화물 사업 매각에 대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조종사노조 측은 화물 사업 매각 결의는 회사 경쟁력을 약화하는 배임적 결의이고, 국부 유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 일부가 특별이해관계인이라고도 주장했다.

회사 측은 회사 경영 정상화 목적으로 이뤄진 인수합병이라고 반박했다.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 볼 수 없어 노조 효력에 대한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유럽 경쟁당국은 화물사업부 매각과 유럽 노선 일부 반납을 전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매각 본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된 에어인천은 내년 중 화물사업부 인수를 마무리하고 2025년 7월1일 첫 운항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기업결합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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