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응원하기"…전 용산구청장 경선 운동한 공무원

기사등록 2024/11/24 07:00:00 최종수정 2024/11/24 07:16:17

4선 구청장 성장현 측근…벌금 20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지난 2021년 2월5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 LH주택공사에서 열린 국토부 주관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에서 발언하고있다.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였던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의 경선 운동을 한 구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용산구청 국장급 공무원 박모(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월 성 전 구청장으로부터 전송 받은 당내 경선 홍보 메시지를 지인 172명에게 전송해 성 전 구청장의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1991년 용산구청 소속으로 공직에 발을 들인 박씨는 4선 구청장인 성 전 구청장과 2012년 7월~2016년 6월, 2023년 1~12월 함께 근무하며 성 전 구청장을 보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3월 4~5일 전화를 꼭 받아주세요!" "주변 분들에게 성장현 응원하기!"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3월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통해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용산구 후보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 주체를 제한하는 공 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선 운동이 실제 당내 경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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