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24시간 도로 제설관리체계' 가동…제설차 추월 안돼요[짤막영상]

기사등록 2024/11/24 08:00:00 최종수정 2024/11/24 08:10:17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제설종합상황실 운영

[서울=뉴시스]국토부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총 4개월의 제설대책 기간 중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2024.11.24. (영상=국토교통부 유튜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폭설 및 살얼음 등에 대비해 4개월간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

국토부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총 4개월의 제설대책 기간 중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먼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해 5년 평균치의 최대 150% 수준의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등)와 제설장비 8034대, 제설인력 5362명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 운영한다.

또한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제설·결빙 취약구간(고속·일반국도 647곳)에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운영한다.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선 고속·일반국도상 대설 다발 구역,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 주요 구간 277곳에 제설장비(826대) 및 제설인력(700명)을 사전 배치·운영한다.

지난해 12월23일 부안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제설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는 제설차량을 추월하려던 SUV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제설차량을 충격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제설차를 발견하면 추월하지 말고 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순찰을 강화하고, 필요시 제설제 예비살포를 시행한다.

여기에 대설주의·경보 발령시 국민들에게 도로교통상황, 월동장구 착장, 안전운전 독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을 방송, 교통정보센터, SNS, 안전문자 등을 활용, 신속히 전파하고, 내비게이션(길 도우미) 업체와 협업해 도로살얼음 등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휴게소 등 이동 인구가 많은 곳에 겨울철 안전운전 현수막 설치와 홍보물을 배포하고, 유튜브·TV·SNS 등으로 겨울철 안전운전요령을 제설대책기간 동안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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