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답보상태였던 공급계획 승인 처리
"사업시행자와 추가 의견조율은 필요하다"
22일 고양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고양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공급계획 승인이 처리됐다.
이번 토지공급 승인을 통해 ▲방송시설용지(약17만㎡) ▲업무·도시지원시설용지(약5만4000㎡) ▲단독주택·근생용지(약3만4000㎡) 등의 토지공급이 가능해졌다. 토지이용계획 재검토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주상복합용지는 이번 승인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시는 방송시설용지의 특화건축물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사업자 공모방식, 현상설계 공모 등을 제시했다.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분양성 악화, 부당특약에 따른 분쟁우려 등을 사유로 불가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일자리가 풍부한 첨단 자족도시 등 고양시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족기능 강화, 주택공급 최소화를 위한 주상복합용지 재정비 방안을 검토 요청했지만 GH는 분양성 저하와 인허가 지연에 따른 올해 내 토지공급 불가 등을 사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시는 장기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주상복합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우선승인한다고 밝히면서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방송영상밸리 주목적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사업의 조속·성공 추진을 위해 시도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고 충실히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