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중조단 의뢰받아 검사법 마련·검증해
검사결과 우유 섞인 산양분유로 확인…중조단, 7명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지난 8월 27일 식품안전나라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가운데 하나인 우유 함유를 미표시한 산양유 제품 3종이 공개됐다. 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관련법 위반 혐의로 구속 2명, 불구속 5명이 검찰 송치된 수사 결과의 일부였다.
이번 수사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은 인도산 산양유단백분말에서 소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하지만 우선 해당 정보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했다. 중조단은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과에 의뢰해 산양유 유전자 분석법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없던 산양유 유전자 분석법을 개발한 평가원 첨단분석과의 검사 결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인도산 산양유단백분말에서 소유전자를 확인했다. 우유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유전자 분석 결과를 확인한 중조단은 동종업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도 마쳤다. 이어 5월부터 9월까지 피의자 참고인 조사(총 8명·11회)를 이어갔다.
중조단은 수사 대상인 인도산 산양유단백분말을 국내 유통·판매한 A사, 인도산 산양유단백분말을 수입·판매한 B사, 인도산 산양유단백부만을 원재료로 국내 식품 제조·가공한 C사 등 총 3곳과 피의자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결과 불법제품 원료 2740㎏, 완제품 약 1840㎏ 및 산양유 수입·제조·판매 관련 문건, 휴대전화·PC·이메일 전자정보 등 58점을 압수했다.
중조단은 해당 압수물에 포렌식 분석을 실시해 범행 증거를 확보했으며, 인도산 산양유단백분말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이때가 식품안전나라에 해당 제품들이 회수·판매중지 식품으로 공개된 8월이었다.
중조단 수사 결과 A사와 B사 대표는 산양유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관심을 이용해 산양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우유를 산양유 제품에 혼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인도의 제조사에 우유(98.5%)에 산양유(1.5%)를 섞은 저가의 유함유가공품을 제조하도록 요청한 뒤 이렇게 만든 제품을 국내 수입신고 시에는 ‘산양유 100%’의 제품으로 허위 신고해 36톤 상당을 반입했다.
이어 이들은 C사에 불법 수입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을 원료로 제공해 '산양유단백질100%' 등 완제품 43톤을 생산하도록 위탁했다. 이렇게 생산한 제품을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해 약 41톤(18억원 상당) 유통·판매했다.
식약처는 "업체 3곳과 대표 등 7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표시 광고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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