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는 28일 탄핵안 상정 전망
"어떤 검사가 소신껏 일할 수 있겠나"
[서울=뉴시스]김래현 최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예고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권력 분립과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법 37조에는 징계 처분이나 적격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곤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검사 신분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며 "탄핵소추되면 직무가 정지돼 신분 보장 규정에도 반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에 관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 차장검사는 4년6개월 동안 이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이 지검장 부임 후 보완 수사를 진행한 끝에 증거와 법리에 따라 불기소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여사에 관해 70쪽 분량 서면 조사를 했으며 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기록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결론 내렸다"며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한다면 어떤 검사가 자기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소신껏 일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이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항고와 재항고 등 법에 정해진 불복 절차가 있고, 실제 고발인이 항고를 제기해 현재 서울고검에서 검토 중이다"며 "이 부분에 대해 검찰총장도 수사 지휘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조 차장검사는 안동완·이정섭 차장검사에 관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모두 기각된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탄핵소추됐는데 당시 헌재에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말했다"며 "그게 뇌물죄 이런 것들이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납득이 안 가고 탄핵소추권 남용이 명백하다"고 했다.
조 차장검사는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관한 탄핵소추를 강행할 경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물론, 민생 범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이 특정 정치 사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생 관련된 사건도 많이 한다. 반부패수사1부 티메프 사건이 정치 사건인가"며 "강력부에서는 의사까지 프로포폴을 불법 매도한 부분을 다 밝히기도 했다"며 경제와 민생 범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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