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정례회 개회…내년 본예산안 등 처리

기사등록 2024/11/21 16:21:19

21일~12월20일까지 30일간 추경예산안, 조례 동의안 52건 등 처리

[김해=뉴시스]김해시의회 정례회가 21일 개최했다. (사진=김해시의회 제공). 2024.11.21. photo@newsis.com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6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5년도 본(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5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김해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1616억원(7.6%) 증가한 2조2887억원(일반회계 1조8844억원, 특별회계 4043억원)이다.

회기 첫 날인 21일 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전 의원이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청렴을 다짐하는 청렴서약식을 진행했다.

이어 의원 5분자유발언을 통해 ▲주정영 의원은 '장유지역 고등학교 과대·과밀해소를 위해 용두지구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조팔도 의원은 '집중호우 대비 도로변 빗물받이의 상시 점검 촉구' ▲김창수 의원은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십시오' ▲강영수 의원은 '반복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책 마련 촉구' ▲이미애 의원은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민의 안정적 생계를 보장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일정으로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다.

이어 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12월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다.

12월4일부터 12월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여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안선환 김해시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해의 마무리와 2025년 시정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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