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되더라도 이 대표 사건에 적용 안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당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어 15일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피선거권 박탈 기준이 되는 형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각각 이뤄진 날이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경쟁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인신공격 목적이 아닌 공직적격성에 대한 의혹 검증을 위해 확인하는 경우까지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될 수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허위사실공표죄 처벌규정 삭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허위사실공표 행위나 후보자비방 행위에 대해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형사 처벌하는 사례는 없다"며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더라도 다른 나라와 달리 형법 등에 의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부칙에 법 개정 이전 범죄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 대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이 대표 재판과는 무관하게 준비한 법안으로 당 지도부와도 상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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