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4명 임금 3800만원 체불…40대 마트 운영자 '송치'

기사등록 2024/11/21 14:52:56 최종수정 2024/11/21 19:00:16

적자 발생하자 출근하지 않으며 책임 회피

"돈관리 업무 하지 않아 난 책임없어" 부인


[의정부=뉴시스]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다수를 상대로 임금 수천만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사업주 A(40대)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6월 한달간 직원 14명의 임금 38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주의 계좌, 휴대폰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A씨가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당시 사업장에 적자가 발생하자 출근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고용부 조사 결과 나타났다.

A씨는 고용부 조사에서 "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건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며 "사업주는 내부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임금지급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피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직권으로 임금체불확인서를 근로자들에게 발급해주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