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과태료 부과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단지를 드나드는 외부 차량에 통행세를 걷겠다고 하자 관할 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부산 남구는 지난 19일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외부 차량 통행금지를 명시한 아파트 자체 규약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시정 명령 공문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다음 달 19일까지 이같은 규약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앞서 입주자대표회의는 하루 3만대에 달하는 통행량,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내년 1월1일부터 아파트를 출입하는 외부 차량에 대해 30분마다 500원의 요금을 징수하겠다고 결정했다.
구는 이같은 단지 내 통행료 징수는 아파트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법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성격인 단지 내 도로는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는 2019년에도 해당 아파트가 도로에 차단기 등을 설치하고 시설 이용금을 내게 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아파트 측은 이의제기를 하다 결국 연체료를 포함한 312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구 관계자는 "문제가 시정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볼 계획이다"며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과태료를 반복해서 물 수도 있다"고 말했다.
LG메트로시티는 총 5개 단지 7374가구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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