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위기 극복·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성현달 의원(남구3)은 단독 발의한 ’부산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5회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성 의원은 "산후조리원 비용의 상승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타 지자체의 산후조리 비용 지원 및 부산 내에서의 지원 수준의 차이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의 확대와 모자보건법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사항을 정비·보완했다. 산후조리에 대한 보편적 지원으로 임신·출산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산후조리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의하고, 산후조리 지원계획을 구체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목적 및 수행업무를 명시했다.
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산후조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부산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의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출산가정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광역자치단체 중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과 울산 두 곳 뿐이다.
개정 조례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부산시는 2025년도 본예산에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을 반영해 정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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