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교제살인' 20대 남성, 1심 징역 20년

기사등록 2024/11/21 14:24:35 최종수정 2024/11/21 14:36:02

지나친 사생활 간섭에 이별 요구하자 범행

法 "피해자 살아 있는데 구호 조치 안 해"

"유족, 피고인과 합의해 관대한 처분 요청"

[서울=뉴시스]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024.1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21일 오후 1시40분께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2)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가 아직 살아 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기보다 숨지게 한 점, 수사 초기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고 한 점 등을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당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해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고 판시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개인적 특수한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비롯됐고,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친오빠인 김현성씨는 재판이 끝난 뒤 뉴시스와 만나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이 그렇게 깎여도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5월21일 오전 5시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의 중학교 선배로, 지난 2월께 교제를 시작했는데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자거나 만나는 사람을 통제하려는 등 사생활을 간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를 이유로 결별을 요구했다.

사건이 일어나기 약 20일 전 피해자가 다시 결별을 요구하자 김씨는 이를 거부하고 편의점에서 흉기를 샀고,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김씨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흉기에 찔린 이들은 발견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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