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헬스·생활체육 이용 요금 인상
상한제에 따라 한 번 선발된 회원은 최대 6개월까지만 기존 회원 자격이 유지되며, 이후에는 신규 회원과 똑같이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2014년 조례 개정 이후 10년 간 요금 인상이 없었던 체육시설 이용료도 내년부터 현실화한다.
그동안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이용 요금은 동결돼 재정적 부담 가중과 공단의 경영수지 악화, 안정적인 고객 서비스 제공에 악영향을 끼쳐왔다는 이유에서다.
공단은 시·시의회와 협의해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영 및 생활체육 강습비용을 월 5000원 인상하고, 헬스장 이용요금은 월 4000원 인상한다.
수영 강습반 정원 기준도 규모와 여건에 맞게 바꿔 신규 회원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종해 이사장은 "새롭게 마련한 운영 시스템 개선안을 통해 시민 누구나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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