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움직임에 16개 구·군 '공동대응'

기사등록 2024/11/21 12:42:05

시 "필수시설 건립 위한 것"

[부산=뉴시스] 21일 오전 부산 금정구청에서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부산 기장군 제공) 2024.1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시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했던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결정권과 인가권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16개 구·군은 이러한 움직임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부산 기장군은 21일 오전 금정구청에서 열린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정종복 기장군수가 제안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촉구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기초단체장들은 이번 개정안이 갈등유발 시설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개선이 아닌 시의 업무 편의성을 위한 개악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또 기피 시설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해당 지역 주민과 기초지자체인 만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지역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 군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기피시설에 대한 정책결정 시 지역 주민의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부산시의회는 지역 민심을 반영해 이번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정 군수는 타 지자체장들과 함께 조례안 심사가 이뤄지는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찾아 개정안 결사반대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필수 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부산 유일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인 강서구의 부산그린파워는 포화 상태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내 신설 산업 폐기물 매립장 후보지로는 강서구와 기장군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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